수원고법, 6일 벌금 300만원 선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김은정 기자] 수원고법 형사2부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1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