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홈플러스)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앞으로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의 대규모유통업체가 가격 할인 행사 시 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6일 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특약매입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체의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특약매입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의 대규모유통업체가 반품을 조건으로 세워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한 후 판매수수료를 뺀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다.

외상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상품 판매와 관리기능은 납품업체가 직접 수행한다.

우리나라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의 매출 중 각각 72%, 80%, 16%가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이 지침을 제정했다.

다만 현행 지침의 존속기한이 올해 10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해당 지침의 존속기한을 3년 뒤인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약매입 비중이 여전히 높고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지침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지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는 가격할인 행사 시 판촉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게됐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체는 가격 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 수수료율을 조정해 판촉 비용의 절반 이상을 맡게 된다. 달리 말하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을 절반 이상 부담하도록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대규모유통업체의 법정 판촉 비용 부담이 적용되지 않는 요건도 추가됐다. 자발성 및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더한 것이다. 이는 납품업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요청하거나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비용 부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 할인 행사 비용 등 특약 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기간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하고 올해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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