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가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가 표시돼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통기한 2021년 2월 14일)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되지 않았다.

우유, 메밀, 땅콩, 소, 돼지 등의 원료재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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