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김은정 기자] 은수미 성남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최종심에서도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모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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