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최근 서울의 고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 등 5명이 여교사와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의혹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적발현황>을 보면, 2011년 158명에서 2014년 199명으로 최근 4년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99건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속옷 등을 은밀히 촬영하거나 해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시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가 24명,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보는 등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가 4명, 여성한테 음란한 문자나 음담패설 등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 단속현황>을 보면 2013년 21,733건에서 2014년 24,455건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한 가운데 공무원의 성매매사범은 2013년 47명에서 2014년 54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성 평등과 인권의식의 부재로 인해, 최근 성희롱, 성 접대 등 공무원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공직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책임성 및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는 공직자 윤리 및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