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국내 대형마트가 온라인쇼핑과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추석을 앞두고 대목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와 세 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전국 189개 시·군·구에 9월 8일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올해 추석 명절 전 주말인 오는 9월 둘째주 일요일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다. 이로인해 대형마트 3사는 지자체에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을 한 상태다.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지자체는 이마트 52곳, 홈플러스 30곳, 롯데마트 35개 지점을 한시적으로 추석 당일 13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

그동안 국내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영업 규제를 받아왔다. 

영업 규제의 내용에 의하면 매달 2회씩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측은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추석 하루 전날인 9월 23일이 의무휴업일이었다. 이 날 전국의 대형마트 점포 277개가 문을 닫았다.

대형마트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잡기에 총력을 기하고 있지만 많이 유치시킬 수 있을지 관건이다. 기존의 규정대로 쉬게 된다면 매출에 타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절 대목의 매출이 기존에 비해 어느 정도 차이난다고 정확히 말할 순 없으나 의무휴업일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지, 명절 당일에 있는지에 따라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문제를 두고 각 지역 시장 상인회의 거센 반발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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