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신격호 회장의 지분이 0.05%인데 반해 국민연금이 1조5천억 원 규모의 롯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롯데푸드 지분 13.31%(단일 최대주주), 롯데칠성음료 지분 12.18%(단일 2대주주), 롯데하이마트 지분 11.06%(단일 2대주주), 롯데케미칼 지분 7.38%(단일 4대주주)를 들고 있다. 롯데쇼핑 지분도 4%를 보유 중이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 롯데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국민연금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 역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 역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의 횡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오히려 대기업 총수의 전횡을 눈감아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익을 추구하는 대기업이지만 공익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반사회적 기업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서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오히려 기업의 경영활동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포스코와 KT 등은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바뀌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영진이 교체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포스코와 KT가 정치에 휘둘리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대기업들이 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견제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지 않는 장치라는 비판도 있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많은 고려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설사 롯데 경영권 분쟁을 정리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한다면 다른 대기업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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