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상고심 파기환송..."이재용 총 뇌물액수는 86억 원"

[뉴스워치=이우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 결과가 삼성 입장으로선 사실상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을 총 86억원으로 산정,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이 뇌물은 삼성 법인 돈을 이용한 것이기에 뇌물액 86억원은 곧바로 ‘횡령’으로 이어진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형량이 최종 결정되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의 핵심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데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까지 인정돼 실형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건넨 뇌물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도움을 받기 위한 부정한 청탁으로 봐야 한다며 2심의 잘못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 또는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승계 작업이라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최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낸 후원금 약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약 34억원)도 뇌물로 인정돼 말의 소유권이 최씨 측에 있다고 결론 냈다.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2심에서 인정된 36억원이 아닌 86억원으로 늘었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1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 김경율 경제금융센터 소장, 이상훈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때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이 이뤄지도록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삼성은 이번 사건이 2015년 합병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뤄진 단순한 회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선고로 2015년 합병이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낸 후원금 16억원과 같은 시기 벌어진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의 연결 고리가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과정에도 이 부회장 본인이 직접 개입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 경영과 회계 문제 등에 깊숙이 관여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과 보고서 등을 다수 확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