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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제 법사위로 넘겨지게 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반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 기권했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오늘 불가피하게 처리했는데 저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놓고 여야 간에 고성을 주고 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가 8월 말까지 의결해서 11월 말까지 (본회의에) 넘겨나야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며 "본회의에서 부결하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상황을 보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여는 것이 안타깝다"며 "상대당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지역구 의석은 28석이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또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이 가능하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 시작되는 만큼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선거구 획정에 약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안에 총선을 치를 준비를 마칠 수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라는 점에서 법사위 심사 기간 단축을 어려워보인다. 또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당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각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의원 정수, 연동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 등 선거제 개혁의 쟁점에 대해 여야가 절충안을 합의해내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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