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6일 전도로·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고, 이는 ‘80년 고속도로, ’11년 자동차전용도로로 확대돼 왔다.

이 법률안의 개정을 위해 올 3월부터 꾸준히 자료조사와 관계단체의 의견 수렴을 해 온 김상민 의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착용하였을 때 보다 치사율이 월등히 높으며, 2013년의 경우 미착용시 사망률 1.8%, 착용시 0.4%로 4배 이상으로 높다”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전도로-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덧붙여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경우 뒷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돼 있고 착용률이 각각 97%, 89%, 84%, 74%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9.4%에 불과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끝으로 “관련 부처와 협회 등과 대대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도로-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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