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앞으로 소비자는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해제할 경우 위약금으로 총계약대금의 10%만 지불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요가와 필라테스는 과도한 위약금 지불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발생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지난 2016년(237건)부터 2017년(334건), 2018년(372건)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현행 계속거래고시에는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만 있어 업종 특성이 유사한 요가와 필라테스는 이를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용업은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었다.

이에 공정위는 요가와 필라테스 위약금을 계약금의 10%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정했다. 미용업도 서비스 개시 20일 후에 위약금을 다르게 책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요가·필라테스와 통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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