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박근혜·최순실 최종심 선고…이 부회장 기소 2년6개월만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우탁 기자] 이재용과 박근혜, 최순실 등 3인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심 일정이 확정됐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부의 마지막 판단으로 이들의 유·무죄와 형량 등이 최종 확정된다.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다.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2심의 뇌물액 인정 규모를 대법원이 틀렸다고 판단, 형량을 높여 파기환송할 경우 상황은 매우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실제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을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 지원 관련 용역비 36억원만 인정했다. 

횡령액도 1심이 인정한 80억원(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액 16억원 포함)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은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틀렸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최소 70억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럴 경우 법정형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법원 양형 기준상 집행유예는 선고될 수 없어 이 부회장에게 또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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