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우탁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을 위한 법인분할 주주총회는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조선해양은 22일 공시를 통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와 관련, 노조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물적분할 주총은 적법하다"고 지난 21일 결정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重·대우조선해양 합병과 관련해 그 동안 제기됐던 노조와의 법적 걸림돌이 완전히 해소됨으로써 양사의 기업결합 출범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1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법원은 절차상 하자, 분할 계획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적분할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법원 판결로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일단락 됐다"며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성공적인 기업결합을 마무리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현대重의 지난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회사를 나누는 물적분할 안건이 통과됐다.

당초 현대重은 같은 날 10시 울산 한마음 회관에서 주총을 열려고 했으나 노조에 가로 막혀 진입을 봉쇄당하자 장소와 시간을 변경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 개회시각과 장소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변경장소까지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등을 근거로 주총이 무효라고 주장해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위한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주장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 자료 (자료제공=한국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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