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근로계약 강화와 해고예고 대상 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한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별도로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조건이 근로형태 및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 장소와 근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해 근로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다.

예고해고와 관련해서는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축소 조정해 사용자가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을 악용 소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아니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근로계약 상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가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할 우려가 큰 실정이다. 그동안 아르바이트생이나 가사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근로 장소와 내용에 관한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율함으로써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복잡한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조건이 근로형태 및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었다”며 “이에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조정해 사용자의 악용 소지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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