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김은정 기자] 보험금을 노려 승용차에 탄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50대 남편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선착장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 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20일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친 뒤 아내 김모(47)씨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승용차가 충돌하자 자신은 운전석에서 내린 뒤 차 안에 아내를 놔둔 채 차를 바다에 빠트렸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사건 발생 직전 아내와 결혼하고 곧바로 아내 명의로 6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범행 이후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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