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4일 소년법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위탁 보호하는 ‘청소년회복센터’(일명 ‘사법형그룹홈’)를 법이 규정하는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경남 6곳에 처음 세워진 이래 부산6곳, 울산1곳, 대전1곳 등 현재까지 총 14곳이 설립됐고 총 118명의 보호청소년이 생활 중에 있다.

청소년회복센터 설립 이래 기존 67%에 달하던 결손가정 출신 소년들의 재범률이 30%이하로 현격히 낮아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사실상 센터장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회복센터가 법적인 청소년복지센터로 인정받게 되면, 국가차원에서 센터 운영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 기존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에의 지원규모를 준용하면 2016년 20억 3,900만원, 향후 5년간 총 105억 600만원의 정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병헌 의원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하며 ‘소년범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천종호 부장판사께서 직접 편지와 저서를 보내 사법형 그룹홈 지원을 호소, 이를 통해 관심과 공감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자가 없는 결손가정 비행청소년의 경우 다시 비행과 범죄의 길로 빠지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데,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재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탁 보호해주는 청소년회복센터(일명 ‘사법형 그룹홈’)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전무한 것은 큰 문제이며 사실상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청소년회복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며, 소년범죄의 악순환이 차단되고 소년범들의 건강한 사회복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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