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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과거 조 후보자가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점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93년 울산대 교수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개월 동안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사노맹 사건은 지난 1991년 사노맹 조직원들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구속 및 수배했던 사건으로 이들은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 수립, 사회주의 제도로의 사회 변혁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도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당시 “국보법이란 실정법이 존재하는 한 내 사상은 유죄”라면서도 “진정한 역사·시대의식을 반영하는 법 정신에 따르면 내 사상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그는 본인 스스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청문회 통과 못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당은 즉각 조 후보자의 국보법 위반 전력을 공격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과거 사노맹 활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세상이 변했대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라며 “사노맹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조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조 전 민정수석이 이 일에 대해 자기반성 한 일이 있는가”라며 “대한민국 안보가 위태로운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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