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약처)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체 선농생활(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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