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동그린주식회사(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빙과제품 ‘젤리 콕콕 딸기’. (사진제공=식약처)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강원도 강릉시 소재)가 제조한 빙과제품 ‘젤리 콕콕 딸기’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