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 A씨
[뉴스워치=이슈팀 김은정 기자] 충북도 교육청은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