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시행...3년 유효 일반포괄허가 못 받는 등 수출절차 까다로워져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새로 개편한 수출상대국 관리 분류 체계에서 한국을 B그룹에 포함시킨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인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28일부터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일본 기업 등이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이라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시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외국과의 교역 시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해 우대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지난달까지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독일·영국·아르헨티나·미국·호주 등 27개 국가가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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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그동안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을 그룹 A·B·C·D로 나눠 통칭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A그룹에서 한 단계 강등한 B그룹에 속하게 됐다.

A그룹은 기존의 백색국가들로 구성됐으며, 우리나라가 속한 B그룹은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들이 포함됐다.

C그룹은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들로 구성됐으며, D그룹에는 북한·이라크 등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판단하는 10개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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