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김은정 기자]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7일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전 육군 중사 A씨가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부사관은 중징계를 받고 전역 후 사단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A씨는 2010년 하사로 임관해 4년 만에 중사로 진급한 뒤 2015년부터 모 사단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했다.

유부남인 그는 지난해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불륜을 저질렀다.

그는 동료 부사관의 아내에게 '사랑해 여봉봉. 이따 얼굴 보고 뽀뽀해줘'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 여성도 A씨에게 '보고 싶어 여봉봉. 당신 맘 변하지 않으면 나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라고 답장했다.

이들의 불륜은 지난해 5월 들통났고 2개월 뒤 소속 부대 사단장은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부사관의 징계 처분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행정소송 재판 과정에서 "군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였고 불륜 기간도 2개월에 불과했다"며 "해당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같은 부대 부사관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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