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각종 화학물질과 일본산 석탄재 등 신체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 잠재물질의 법적 기준이 강화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지난 30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 확인 등의 업무를 현행 사단법인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공공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 업무수행,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을 고려, 민간에게 부여된 권한을 공공기관으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일본산 석탄재를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산 석탄재는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국민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해당지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두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인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석탄재가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들 석탄재는 시멘트의 부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민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대치 상으로 오염물질이 포함된 경우와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수입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과 신고면제 확인 등의 업무를 민간업체들의 모임인 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는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 있었다”라며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마땅하다. 또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도 이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등 강화된 처벌조항도 뒤따라야하기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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