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 (뇌물수수)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당시 딸의 부정 채용 대가로 이석채 전 KT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채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의원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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