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오락가락에 사업 장기표류 우려...2천억원 높게 쓴 메리츠컨소 탈락, '배임 의혹'도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이후 예상 조감도.

[뉴스워치=이우탁·곽유민 기자]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심상치가 않다.

특정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탈락 업체들은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등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코레일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9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역 북부 유휴용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약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코레일이 자의적인 공모 규정 해석을 내세워 한화컨소시엄보다 2000억원을 더 써내 입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메리츠컨소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시작됐다.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의 사업 주관사 메리츠종금증권이 금융기관인 점을 들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했다. 사업주관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메리츠측은 이를 절차상의 문제점과 승인 시기의 부적절성 등을 들어 거부했다. 코레일의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요구는 공모지침서상 절차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는 규정이다. 향후 SPC 설립시 메리츠종금증권의 출자 지분이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 가정적인 상황만으로 금융위 승인을 요구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그러나 이 규정을 들어 우선협상자 대상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코레일의 우선협상자 선정단계에서 금융위 승인을 받으라는 주장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통상적으로 우선협상자 지정이후 사업협약체결까지 통상적으로 2개월 이상의 협의기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SPC설립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며, SPC설립이후에나 금융위의 승인 조건이 갖춰 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판교, 은평, 광교 등에서 진행된 국내 주요 PF 공모사업이 SPC설립까지 3~6개월 이상 소요됐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코레일의 배임 행위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컨소시엄이 제시한 토지대가 무려 2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거기에 임대시설부지의 향후 자산 고려 시 약 1000억원이라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의 임대부지 비율은 22.6% 인 반해 한화컨소시엄의 임대부지 비율은 10%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연간 약 300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은 코레일이 수천억원 낮게 써낸 한화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결국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셈이다. 코레일의 정부 보조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000억원을 넘으며 올해에도 3528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책정돼 있다.

또한 코레일은 메리츠컨소에서 요청한 코레일측 지분참여 요청도 거부하는 등 해당 사업에 코레일에 지분참여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철도사업법에는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의 지분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코레일이 지분참여 의사를 번복할 경우 특정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공모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을 두고 업계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정작 코레일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반응이어서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한편 메리츠 컨소시엄측은 코레일의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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