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톱스타 부부 송중기(34)-송혜교(37)에 대한 이혼 조정이 22일 성립됐다.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지 약 1년 9개월,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 파경을 맞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이 이날 오전 열렸으며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 당사자들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대부분 사항에 양측이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없었다고 송혜교 소속사 UAA가 밝혔다.

이후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됐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파경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이미 각자 활동에 주력했다.

송중기는 사전 제작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시즌3의 오는 9월 방송을 앞뒀고, 영화 '승리호' 촬영에도 매진 중이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근황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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