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유지기한 미표시 적발...회수 대상 43만병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맥주 ‘기네스 드래프트’에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에 따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판매·회수조치 개시일은 16일 부터다.

회수 대상은 기네스 드래프트(330mL/1병) 유리병 제품이다. 회수 물량은 14만 3417kg으로 무려 43만병이다.

해당 제품은 민원인의 품질유지기한 표기가 없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관할청의 조사 및 파악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디아지오측은 기네스 드래프트 제품의 구첵적인 회수 방안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