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문재인 정부, 임기 내 1만원 실현 어려울 듯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로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며 여러 차례 제기된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이날 새벽 5시 30분쯤까지 1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8590원과 근로자위원의 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첫해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써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채택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최저임금(2.7%)과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이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현 정부의 공약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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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988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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