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첫 재판을 다음 달 26일 연다고 11일 밝혔다.

손 의원에 대한 재판은 남부지법 형사 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보안 자료'를 미리 취득한 뒤 이 정보를 이용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구역의 건물 21채를 취득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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