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 (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 보다 1년 더 늘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드루킹은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네이버가 댓글 및 순위 조작을 방치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를 공격해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가 제대로 방어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네이버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훼손해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8만건이 넘는 온라인 뉴스 기사의 댓글을 조작했으니 범행 기간이나 양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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