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500여만원 배상해야"

(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경영난으로 폐업한 '로케트전기' 대표이사의 가족이 폐업과정에서 회사차를 헐값에 매입,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해행위취소 소송(민사소송)으로 피소된 심모 씨에 대해 563만4270원의 돈을 고(故) 김종성 로케트전기 회장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라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심 씨는 로케트전기가 폐업할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안인섭 대표이사의 아내다. 해당 선고는 지난 2일이었다.

로케트전기는 국내 최초의 건전지 제조업체였으나 지난 2015년 2월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대표이사 측이 차량을 회사로부터 헐값에 매입한 시점은 로케트전기가 상장폐지 된 후 폐업처리가 진행중이던 2015년 3월~4월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로케트전기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로케트전기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해당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인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와 재계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2015년 3월쯤 회사(로케트전기)가 보유하고 있던 2008년 식 고급형 M자동차를 1100만원에 매입했다. 2015년 3월은 로케트 전기의 폐업이 기정사실화 돼 있던 시점이었다. 심씨가 매입한 M차량의 출고가는 약 4000만원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하더라도 1500만원 정도의 중고차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로케트전기의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심씨가 구매해 수백만원 상당의 이득을 심씨가 본 것이다.

당시 로케트전기는 경영난이 심화된 상황이었고, 해당 차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서초구, 광주북부경찰서, 서울 강남구로부터 각각 체납처분으로 압류등록이 돼 있었다.

해당 재판에서 심 씨는 “해당 차량이 정당한 가격에 거래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로케트전기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3월 3일 심씨 등을 상대로 1037만9390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회장은 2018년 8월 김 회장은 지병으로 별세했고 법원은 심씨가 유족들에게 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은 회사가 재정난으로 어려워지자 약 50억원 수준의 사재를 출연하는 등 회사 회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회사는 폐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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