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 유도...2200여개 법인 및 수혜자에 안내장 발송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식 장면(왼쪽).  지난 4일 오픈한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대상으로 분류되는 국내 2000여개 기업 및 오너 일가 등에 대해 본격적인 과세 작업에 돌입했다.

성실 자진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 선처 하되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9일 올해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예상 대상자 약 2,250명과 수혜법인(약 2,14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 등이 대상이다.

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다.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픽=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 과세하고 있다.

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들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하기 바란다"며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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