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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여야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초반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야권에서 2013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당시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권의 반발이 이어진 것이다.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설전을 주고받은 가운데 윤 후보자를 상대로 한 본 질의는 1시간 30분이 지나도록 시작되지 못했다.

◇융산세무서장 사건 놓고 여야 공방

이날 오전부터 쟁점이 된 사안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3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윤우진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용산세무서장 재직하던 사람이 100여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을 다 버린 채 어느 날 해외로 도주했다"며 "이 사람이 몇 개국을 전전하다 8개월 후 인터폴에 체포돼 강제송환이 됐는데 22개월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 측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하지만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 정도는 알아야 오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특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억측에 따라 주장하지 말고, 후보자 관련 부분만 적시해서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윤우진 씨를) 불기소처분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다. 당시 사건은 검·경 갈등으로 언론에 매일 보도됐다"며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면 되지 않나.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팩트 중심으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여야는 청문회와 관련한 윤 후보자의 자료제출 비율을 놓고도 옥신각신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자료를 많이 내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오전 8시 기준으로 1천398건 가운데 1천203건, 86%가 제출된 상태"라며 "이는 과거 후보자들에 비해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다. 더구나 자료제출 요구 건수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여당에만 자료제출 비율이 80%가 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제출한 자료는 50%도 안 되는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논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법사위원들 다수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사실을 두고 인사청문위원 자격 논란도 일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수사를 기피하는 의원들이 언론에선 12명이 된다고 한다. 당장 위원장부터 해당이 된다"며 "이 자리는 그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인데 과연 (이 의원들이 청문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위원장을 비롯한 몇 분이 경찰의 소환을 받은 상태다. 국민은 고발당한 사람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우리 당도 고발된 사람들은 (청문회에서)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박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당장 사과하라"며 "고소·고발당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심사, 예산심사에서 제척돼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수두룩하게 고발됐음에도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왜 한국당에만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하느냐"며 "과거 박지원 의원은 뇌물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으면서 끝까지 남아 법원을 감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들 다 빠지면 (인사청문회를) 할 사람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권 조정에는 새로운 안 제시

윤 후보자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직접수사 기능은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국회가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방향과 미묘하게 엇갈리는 의견이다.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일부 유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법적인 (수사지휘)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청문회에 앞서 서면 답변서에서도 그는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꼭 필요한 수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것을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사지휘 대신 협력 방식의 소통을 하더라도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견제하도록 하는 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이른바 '마약수사청'과 같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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