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는 檢 검토거쳐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로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기소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소추권자인 검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전반적인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 직접수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필요한 수사에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검찰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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