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24일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막상 정신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과 권리보호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원과 약물치료 중심의 의료적 부분은 법적 시스템이 잘 형성돼있으나,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등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은 보완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추진 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에는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평생교육‧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 및 자립생활센터 설립,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규정돼 있다.

김춘진 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편견을 극복하고 권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