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변경 의혹 규명 위한 검찰수사 본격화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오전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해 발표했다.

[뉴스워치=이우탁 기자] '제2의 황우석사태' 논란을 빚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가 식약처로 부터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오롱생명과학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데 이어 이달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이날 취소 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행정처분 배경으로 식약처는 "인보사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정해 허가를 받았다"며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정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고 명시했다.

이날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인보사의 성분 변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확정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측은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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