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리눅스와 같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특허침해 공격에 의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픈소스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서는 세계 최초이다.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다. 전 세계 대부분의 서버 컴퓨터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안드로이드 폰 역시 오픈소스 체계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도 오픈소스 기술로 만들어졌다. 미래 정보통신분야의 3대 키워드로 꼽히는 가상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은 모두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체제가 확장될수록 특허 침해 논란과 같은 외적 위기도 급증했다. 오픈소스 진영이 특허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은 지도 이미 십년이 지났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지만, 최근 ‘소프트웨어 특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오픈소스 영역도 (특허 괴물 등으로부터) 특허권 관련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의 개정안은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의의 자유/오픈 소프트웨어를 특허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한다.

세부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원시코드를 공개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 소스코드 공개 행위가 특허 침해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만일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특허 침해라는 이유로 제한한다면 오픈소스 생태계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오픈소스 방식의 프로그램 개량 행위를 보장했다. 오픈소스는 개방형 혁신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다. 이 개방형 혁신은 자기가 개발한 것을 다른 개발자들과 아무런 대가없이 공유하는 나눔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가 보장되기 위해서 오픈소스 개량행위에 대한 특허 침해 공격을 배제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등 통상적인 하드웨어 기능만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보장하였다. 현행 소프트웨어 특허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우리 특허청과 법원은 모두 이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하드웨어의 구체적 이용성은 어려운 법률 검토를 거쳐야만 판단이 가능하고, 또한 특허권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컴퓨터의 통상적인 하드웨어 자원만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특허 침해로부터 면제되도록 했다.

김제남 의원의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오픈소스 운동의 주창자인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 설립자 및 대표)이 함께 참여했으며,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를 거쳐 만들어 졌다.

리차드 스톨만은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를 개발, 배포, 실행할 자유를 입법 조치를 통해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소프트웨어 특허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제남 의원은 “오픈소스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를 직접 다룬 특허법 개정안 발의는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자유/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선도 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져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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