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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청와대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더 잘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

이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청원"이라면서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30일 시작돼 마감일인 5월 30일까지 총 25만219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묵인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가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으로서 말씀드린다. 국회의원들은 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내달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의회에 의해 대표되고 행정부에 의해 행사되며 사법부에 의해 보호된다"며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한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며 "즉,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아울러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말씀도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정 센터장은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다. 국민들이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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