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의 결혼식 장면. (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송중기(34)·송혜교 커플이 결혼 1년 8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는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낸 사실을 발표했다.

송혜교는 결혼 후 첫 작품으로 박보검과 호흡을 맞춘 tvN 드라마 '남자친구'(2018)로 2년 만에 연기에 복귀했다. 송중기는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를 택했다.

불화설은 올 초 중국 매체들이 "송혜교의 손에 결혼반지가 없다" 등을 보도하며 불거졌으나 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에도 연예계 안팎에선 별거설이 돌았고 이혼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문도 나왔다.

그 동안 불화설을 부인하던 두 사람은 이날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음을 전격 발표했다.

송중기는 이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송 부부의 이혼 조정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됐다.

다만 조정 기일이 잡히기까진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 조정 사건을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가사 12단독 재판부는 조정 전담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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