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22일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여객시설 등에 설치된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 의무적으로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시철도역사와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시철도역사를 비롯한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부에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미설치된 곳이 다수 있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동휠체어 등 사용자들은 보통 정면으로 탑승한 뒤 후진으로 나오기 때문에 승강기 내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서만 후방 시야의 확보가 가능하지만, 몸을 틀어서 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입문이나 승객과의 충돌위험 뿐만 아니라 전동보장구가 파손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 면적이 1.4미터 × 1.4미터 이상인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거울 부착 의무를 예외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약자, 무거운 짐을 갖고 타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강기에 탑승 뒤 회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그동안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던 관련 조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 유효바닥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거울을 부착’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부좌현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법률에 직접 반영되게 되면 교통약자의 여객시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