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대통령 실장도 '집유'...안종범 전 수석은 무죄

조윤선 정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 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또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조 전 수석이 특조위 직제·예산을 절반가량으로 축소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장관이 특조위 관련 법령해석·심의를 요청한 뒤 다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도 "법령해석제도를 잠탈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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