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의 수납원 부당해고 철회도 요구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한국노총 공공노조연맹 전국톨게이트노조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고 도로공사가 수납원 부당 해고를 철회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들은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한바 있다. 이날 집회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촉구하는 한편 도로공사의 조합원 해고 시도를 규탄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법에 따른 직접고용을 무시하고 자회사 전환을 노리면서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복 노조위원장은 "공사의 자회사 시범운영으로 조합원 1천500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도로공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법원의 판결을 꼭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2013년 3월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5년 1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17년 2월 2심에서도 승소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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