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서울시가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2명의 변호사를 선발해 전국 최초로 ‘하도급 호민관’으로 운영,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10년 발표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의 하나로 ’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하도급 호민관’ 제도 신설로 법률적인 전문성을 보완해 건설 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적발 및 예방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도급 호민관’은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현장 지도·감시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행정처분 의뢰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발견되면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시 조례나 지침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추진하는 식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하도급 호민관이 저가 하도급 체결, 공사비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오는 7월부터는 현재 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본청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업체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내용 중 불공정 하도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하도급 호민관이 조사·감사를 실시하고,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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