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투여 환자·투자자들 고발건 본격 수사착수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제2 황우석 사태'로 불리며 사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코오롱의 인보사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이웅렬 전 회장에게 본격 향하고 있다.

당시 코오롱 그룹 수장이었던 이 전 회장이 인보사의 주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신청토록했는지, 아니면 적어도 묵인했는지 여부가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보사는 수술하지 않고도 손상된 연골을 다시 자라게 하는 연골세포(1약)와 이 연골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성장인자를 담은 주사제(2약)로 이뤄진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식약처로 부터 허가가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2액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숨긴채 허위 자료를 제출,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뒤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회사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웅열 전 회장은 식약처 고발 대상에서 빠졌지만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과 인보사 개발·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이 전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지금까지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는 37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서울 강서구의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어 다음 날인 4일에는 인보사 허가 주무 부처인 식약처를 압수수색해 허가를 내줄 당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수사는 우선 코오롱이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했는지 2액 성분과 관련한 사실을 은폐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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