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서울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1심처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종 양형 사유를 검토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4시 4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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