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21대 총선 출마도 불가하다.

대법원 3부(주신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1·2심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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