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여섯 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살인죄’ 공소시효가 만료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미제 사건으로 분류, 처벌이 불가능 해진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가 1,2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0년 이후 2014년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된 5대 강력범죄가 1,289건으로 확인됐다.

그 중 폭력이 790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이 790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가 440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강간 및 강제추행이22건, 강도가 21건, 살인이 16건순이었다.

현행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살인 25년, 강도 10년(특수강도 15년), 강간 10년(특수강간 15년), 절도 7년(특수절도 10년), 폭행 5년(특수폭행 7년) 등이다.

유대운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범죄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잘 숨어 지내면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은 평생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며, “5대 강력범죄 등의 경우 범죄자가 오히려 면죄부를 받게 되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 법적 제재에 대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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