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 (공중위생관리법 및 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A(5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걷어 2011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서 2층 규모의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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