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조모씨(30)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31일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이 잠기자 피해자를 쫓던 A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대는 장면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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