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슈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